동물보호관리시스템 알아보기



동물보호관리시스템동물등록,농장동물,실험동물동물들의 정보를 확인할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사이트에서 동물등록제를 신청 할수 있습니다.

2014년1월1일부터 시작된 동물등록제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개를 소유한 사람은 전국 시,군,구청에 반드시 동물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단,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할수 있는 자를 지정할수 없는 읍,면 및 도서지역은 제외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본인이 바쁘거나 할경우 등록대행업체를 이용해 정보를 등록하시면 됩니다.등록대행업체는 동네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가시기전에 우리동네에 동물병원이 대행업체를 하고 있는지 사전에 알아보고 가도록 합니다.

등록대상은 3개월이상인 개들 입니다.

<출처-동물보호관리시스템>



동물등록을 하였을 경우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동물등록정보를 통하여 주인을 쉽게 찾을수 있습니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는 유기동물보호센터도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들을 잃어버렸을경우 쉽게 찾을수 있도록 동물등록을 해놓을경우 찾으실 확률이 높습니다. 동물 등록방법으로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외장형 무선식별장치부착,등록인식표부착 세가지가 있습니다.

내장형 무선식별장치개체 삽입되는 경우는 마이크로칩을 사용합니다.

체내 이물반응이 없는 재질로 만들어 졌으며 쌀알만한 크기라 불편함이 없습니다.동물용의료기기 기준규격과 국제규격에 맞는 제품을 사용한다고 하니 안심하고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외출시에는 반드시 동물등록번호가 표시된 인식표를 착용하여 외출하도록 합니다.

●동물등록 수수료●

신규등록시-1)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삽입한 경우 1만원(무선식별장치는 소유자가 직접구매하거나 지참)

                 -2)외장형 무선식별장치또는 등록인식표를 부착한 경우 3천원(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는 소유자가 직접구매하거나 지참)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정보가 변경된 경우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리거나 죽은 경우 또는 분실신고후 다시 찾은 경우 변경신고수수료는 무료입니다.

반려동물은 이제 가족과 같습니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으로 잃어버렸을시 찾을수 있도록 꼭 등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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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깡다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