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병 보증금 알아보기

 

빈병보증금이란 소비자가 유리병으로 된 소주,맥주등을 마시고 빈병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 받는 제도 입니다. 빈병의 회수와 재사용 촉진을 위해 만들어 졌습니다.

 

 

규격별 빈병 보증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규격 

2016.12.31까지의 제품 

2017.1.1부터의 제품 

 190ml미만

20원/개 

70원/개 

 190ml이상 400ml미만

40원/개

100원/개

 400ml이상 1000ml미만

50원/개

130원/개

 1000ml이상

100원이상 300원이하/개

350원/개

※제품의 출고일에 따라 보증금의 액수가 다르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빈병에 보증금라벨이 붙어 있는 경우에만 반환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이 포함된 빈병을 받지 않은 소매점은 관할 지자체나 빈병 보증금 상담센터에 신고하세요.신고자에게는 최대 5만원의 포상금,해당 소매점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빈병은 담뱃재,이물질이 있을 경우 받지 않습니다. 꼭 깨끗이 헹군뒤에 반환하도록 합니다.

대형마트에서도 빈병을 회수하며 수도권의 경우 대형마트 내 빈병무인회수기가 설치 되어 있어 편리하게 이용하실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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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깡다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