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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11.12 청소년산모 의료비지원사업 알아보기

청소년산모 의료비지원사업 알아보기



청소년산모 의료비지원사업은 임신이 확인된 만18세이하 청소년산모들에게 임신출산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복지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산모 의료비지원 사업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임신확인일 기준 만 18세 이하 산모 

(*소득/재산 기준 없음)


◆지원금액

임신 1회당 120만원

사용기간내 미사용된 지원금은 분만예정일 60일 이후 자동 소멸


◆사용범위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임신과 출산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경우 급여,비급여의료비(초음파검사 등) 중 본인부담 의료비 사용가능


◆사용가능기간

카드수령후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사용가능


◆사용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가능


◆신청방법

-청소년산모 본인 신청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명의 핸드폰 미소유, 고위험 임신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이 대리 신청 가능하며 본인 또는 가족이 본인인증을 위한 휴대폰을 미소지한 경우에는 가까운 보건소에 문의하도록 합니다.


<제출서류>

- 청소년산모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 확인서' 1부 요양기관에서 임신확인 받은 후 제출

<*청소년산모 대상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에는 '임신확인서' 뒷면 맨 하단에 있는 "법정대리인"란에 반드시 동의 서명 후 제출>

  임신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를 파악 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본만 인정되므로, 가능한 최근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제출>


- 청소년산모의 가족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

  1.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 확인서’ 1부

  2. 임신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를 파악 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

  3. '위임장' 1부 

  4. 대리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청소년산모와의 가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접수

온라인신청 또는 방문신청 가능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을 이용한 온라인접수

→온라인신청


방문자신청은 보건소나 미혼모자시설등 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류제출 우편송부처는 아래의 주소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충무로3가)남산스퀘어빌딩 사회보장정보원 청소년산모 업무담당자


▶신청및 기타문의는 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4번 사회서비스 선택)


▶휴대폰인증 장애문의(슈어엠 고객센터) 1588-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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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깡다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