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계산기

 

 

 

주휴수당 알고들 계신가요? 1주동안에 규정일수를 다 채워일을 하게 되면 근로자에게 유급휴무일이 주어지게 되는데 일을 하지 않아도 하루 치 수당을 추가로 받을수 있는수당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일은 상시근로자 또는 단기간근로자와 상관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 됩니다.

 

 

 

주휴수당은 '1일 근로시간×시급'으로 계산합니다.

ex) 하루 8시간씩 주 5일근무하였을 경우

※1주일간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주5일모두 근무를 하였다면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하루를 쉬더라도 하루분 급여(8시간×시급)를 별도 계산하여 추가로 줘야 합니다.

☞주5일*8=40시간 +주휴수당8시간= 48시간

 

주 5일근무제의 경우에는 1주일 중 이틀은 1일은 무급휴일, 또다른 1일은 주휴일이 되게 됩니다.

잘모르시겠으면 주휴수당계산 이용해서 주휴수당이 올바르게 나오고 있는지 알아보세요.

>>>>>>>주휴수당계산기 바로가기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 체불로 노동부에 신고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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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깡다1217